energy를 절약하면 money로 돌려주는
탄소포인트제 신청하는 방법!
- 참여 대상
- 개인 :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 가능
- 단지 : 관리사무소장 신청 가능
2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관할 시·군·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
3. 지급 기준
- 과거 1~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
탄소 포인트를 부여함
- 현금, 상품권, 지방세 납부,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
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가지만 선택 가능함
- 상, 하반기 각 1회 지급(연2회) / 탄소 포인트 1포인트당 최대 2원 |